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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총정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혜택, 경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by 큐비트 시대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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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일부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감면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025 1월부터는 18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감면 혜택,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있는 대상은 18 미만의 자녀를 2 이상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 취득세 전액 면제 (, 200 초과분은 15% 감면)

자녀 산정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판단
  • 양자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기준으로 포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은 차량 등록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 방문
  2. 감면 신청서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감면 신청서 :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수령, 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제작증명서(신규 등록 ) 또는 매매계약서(이전 등록 )

 

    3. 검토  감면 승인

 

주의사항

  • 자동차 등록 전에 감면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있으므로, 차량 구매  등록 절차 전에 미리 신청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등록  감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감면 신청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통해 일정 부분 환급 받을  있습니다. (아래 설명 참고)

 

 

 

감면 대상 차량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가구당 1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차량 종류 3자녀 이상 가구 2자녀 가구
승용차 (7~10인승) 취득세 면제 (200 초과 85% 감면) 취득세 50% 감면
일반 승용차 취득세 140 이하면 면제, 초과 140 공제 취득세 140 이하면 50% 감면, 초과 70 공제
승합차 (15인승 이하) 취득세 면제 (200 초과 85% 감면) 취득세 50% 감면
화물차 (1 이하) 취득세 면제 (200 초과 85% 감면) 취득세 50% 감면
이륜차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200 초과 85% 감면) 취득세 50% 감면

 

 주의사항

  •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배우자 또는 자녀 다른 사람과 공동 등록할 경우 감면 불가.
  • 기존 감면 차량이 있는 경우, 추가 차량에는 감면 적용 불가.

 

 

차량 등록 감면 신청을 했다면? (경정청구)

차량 등록 감면 신청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일부 환급을 받을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1. 세무서 또는 시청·군청 세무과 방문 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 또는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한 접수 가능

2. 경정청구서 및 필요 서류 제출

 

<필요서류>

 

- 경정청구서 (지방세 경정청구 신청서):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수령 또는 다운로드 가능,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양식 제공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동일 세대 여부 확인

- 자동차 취득 관련 서류

-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 신규차량일 경우 자동차 제작증명서

- 기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 또는 세금 납부 확인서: 세무서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발급 가능

- 경정청구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선택): 감면 신청을 놓친 이유(딜러 실수 ) 상세히 설명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짐

 

3. 세무서 검토 후 환급 결정

 

신청 기한

  • 취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5 이내 신청 가능

주의사항

  • 경정청구 승인은 담당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있음.
  • 딜러 실수로 감면 신청을 놓쳤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적극 설명하는 것이 중요.

추가 구제 방법민원 제기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민원 제기를 통해 예외 구제 가능.

 

민원 제기 방법

  1. 구매 과정에서의 문제점(딜러 실수 ) 상세히 작성하여 민원 접수
  2. 관련 기관(세무서, 지자체 세무과) 상담 정식 민원 제출
  3. 예외적으로 구제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음

 

취득세 감면 유지 & 추징 조건

감면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1 내에 이전하면 감면 취소!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는 경우

  • 차량을 중고차 매매업체에 판매했으나 매매되지 않아 반환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사용 불가 상태가 경우
  • 폐차 또는 수출된 경우

취득세 감면이 취소(추징)되는 경우

  •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 1 이내에 매도한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사유 없이 차량을 이전한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에게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되지 않음.

유의사항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전에 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면받은 차량을 1 이내에 매도하면 감면이 취소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면 기준이 다를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관련 문의처

  • 관할 시청·군청 세무과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정부24(www.gov.kr)

* 2027 12 31일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되므로, 다자녀 가구는 차량 구매 반드시 감면 신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차량을 2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차를 구매하면, 2자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 이미 차량을 1 또는 2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면 추가로 차량을 구매하실 감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 주의하실 점은 감면 혜택은 다자녀 가구당 1대의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 또한,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 1 이내에 매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기존에 경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중고차를 추가로 구입한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까?

  • 기존 경차가 등록되어 있다면, 경차는 원래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다자녀 감면을 적용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 만약 기존 경차를 구매할 당시에 다자녀 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이번에 구입한 중고차에 감면을 받을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 경차 구입 다자녀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추가 구입하는 중고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기존 차량을 처분해야 합니다.

Q3. 3자녀인 가구중 첫째가 18세이상일 경우 취득세 50% 감면 받을 있는지요?

  • 1명이 만18세이상이 되면 2명의 자녀에 대해서 50%감면 됩니다.
  • ​단, 한가정에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Q4. 자녀 산정 기준에서양자 배우자의 자녀 포함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 양자 배우자의 자녀 포함

  •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정할 , 법적으로 입양한 양자(養子) 배우자가 기존에 자녀(, 계부·계모의 자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결혼 전에 이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고, B씨와 결혼 새로운 자녀 2명을 출산했다면, A씨와 B씨의 가구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인정됩니다.

 

2.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기준으로 포함

  • 입양된 자녀는 입양한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출생한 부모) 기준으로 자녀 수를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 , 입양을 보낸 친생부모는 입양된 자녀를 자신의 다자녀 기준에 포함할 있음.
  • 반대로, 입양을 부모는 입양된 자녀를 자신의 다자녀 기준에 포함할 없음.
  • 예시로 이해하기
  • A씨가 자녀 2명을 출산한 , 그중 명을 다른 가정에 입양 보냈다면?
    → A
    씨는 여전히 자녀를 다자녀 가구로 인정. (입양 보낸 자녀가 친생부모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
  • B씨가 자녀가 없었으나, 입양을 통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 B
    씨는 입양된 자녀를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지 않음. (입양된 자녀는 원래 친생부모의 자녀 수로 산정됨)

정리하면:

  • 법적 양자 또는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포함됨.
  • 입양된 자녀 입양한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출생한 부모) 자녀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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