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일부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감면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025년 1월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감면 혜택,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 취득세 전액 면제 (단, 200만 원 초과분은 15%만 감면)
자녀 수 산정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판단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기준으로 포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은 차량 등록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 방문
- 감면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감면 신청서 :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수령, 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제작증명서(신규 등록 시) 또는 매매계약서(이전 등록 시)
3. 검토 후 감면 승인
주의사항
- 자동차 등록 전에 감면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및 등록 절차 전에 미리 신청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등록 후 감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감면 신청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 참고)
감면 대상 차량 및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한 가구당 1대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차량 종류 | 3자녀 이상 가구 | 2자녀 가구 |
승용차 (7~10인승)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일반 승용차 | 취득세 140만 원 이하면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취득세 140만 원 이하면 50% 감면, 초과 시 70만 원 공제 |
승합차 (15인승 이하)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화물차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이륜차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주의사항
-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배우자 또는 자녀 외 다른 사람과 공동 등록할 경우 감면 불가.
- 기존 감면 차량이 있는 경우, 추가 차량에는 감면 적용 불가.
차량 등록 후 감면 신청을 못 했다면? (경정청구)
차량 등록 후 감면 신청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1. 세무서 또는 시청·군청 세무과 방문 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 또는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한 접수 가능
2. 경정청구서 및 필요 서류 제출
<필요서류>
- 경정청구서 (지방세 경정청구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수령 또는 다운로드 가능,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양식 제공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동일 세대 여부 확인
- 자동차 취득 관련 서류
-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 신규차량일 경우 자동차 제작증명서
- 기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 또는 세금 납부 확인서: 세무서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발급 가능
- 경정청구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선택): 감면 신청을 놓친 이유(딜러 실수 등)를 상세히 설명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짐
3. 세무서 검토 후 환급 결정
신청 기한
- 취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주의사항
- 경정청구 승인은 담당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딜러 실수로 감면 신청을 놓쳤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적극 설명하는 것이 중요.
추가 구제 방법 – 민원 제기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민원 제기를 통해 예외 구제 가능.
민원 제기 방법
- 구매 과정에서의 문제점(딜러 실수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민원 접수
- 관련 기관(세무서, 지자체 세무과)에 상담 후 정식 민원 제출
- 예외적으로 구제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음
취득세 감면 유지 & 추징 조건
감면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1년 내에 이전하면 감면 취소!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는 경우
- 차량을 중고차 매매업체에 판매했으나 매매되지 않아 반환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사용 불가 상태가 된 경우
- 폐차 또는 수출된 경우
취득세 감면이 취소(추징)되는 경우
-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 후 1년 이내에 매도한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사유 없이 차량을 이전한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에게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되지 않음.
유의사항
✔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전에 해야 합니다.
✔ 이미 등록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감면이 취소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관련 문의처
- 관할 시청·군청 세무과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정부24(www.gov.kr)
*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되므로, 다자녀 가구는 차량 구매 전 반드시 감면 신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차량을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차를 구매하면, 2자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 이미 차량을 1대 또는 2대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면 추가로 차량을 구매하실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하실 점은 감면 혜택은 다자녀 가구당 1대의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 또한,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 후 1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기존에 경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중고차를 추가로 구입한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까?
- 기존 경차가 등록되어 있다면, 경차는 원래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다자녀 감면을 적용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 만약 기존 경차를 구매할 당시에 다자녀 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이번에 구입한 중고차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 경차 구입 시 다자녀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추가 구입하는 중고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기존 차량을 처분해야 합니다.
Q3. 3자녀인 가구중 첫째가 만18세이상일 경우 취득세 50%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 1명이 만18세이상이 되면 2명의 자녀에 대해서 50%감면 됩니다.
- 단, 한가정에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Q4. 자녀 수 산정 기준에서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정할 때, 법적으로 입양한 양자(養子) 와 배우자가 기존에 둔 자녀(즉, 계부·계모의 자녀) 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결혼 전에 이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고, B씨와 결혼 후 새로운 자녀 2명을 출산했다면, A씨와 B씨의 가구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로 인정됩니다.
2.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기준으로 포함
- 입양된 자녀는 입양한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출생한 부모) 기준으로 자녀 수를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 즉, 입양을 보낸 친생부모는 입양된 자녀를 자신의 다자녀 기준에 포함할 수 있음.
- 반대로, 입양을 한 부모는 입양된 자녀를 자신의 다자녀 기준에 포함할 수 없음.
- 예시로 이해하기
- A씨가 자녀 2명을 출산한 후, 그중 한 명을 다른 가정에 입양 보냈다면?
→ A씨는 여전히 두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로 인정됨. (입양 보낸 자녀가 친생부모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 - B씨가 자녀가 없었으나, 입양을 통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 B씨는 입양된 자녀를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지 않음. (입양된 자녀는 원래 친생부모의 자녀 수로 산정됨)
정리하면:
- 법적 양자 또는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포함됨.
- 입양된 자녀는 입양한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출생한 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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